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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관련자료/목욕업관련자료

목욕업(공중위생업소) 신고관련 내용

by 동아지기 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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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영업이란

▷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 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 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업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건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하려는 장소의 건축물 정화조 용량이 적합하여야 되며, 건축물(동일필지내)이 건축법에 의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 숙박업
    •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장업
    •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황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서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소·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여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생관리용역업
    •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 실내의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절차 안내

  • 공중위생영업 신규 안내
    • 영업신고자 : 영업시설 설비후 신고서 제출
    • 첨부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2. 교육필증 (사전교육자에 한함)/미필자는 미필사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이수
      • 3. 면허증 원본 (이 · 미용업에 한함)
    • 처리기한 : 즉시(담당자 시설조사 후)
    • 근거법규 : 공중위생법 제3조
    • 처리과정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교부
    • 수수료 : 없음
  • 신고사항 변경 :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의 대상 : 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이상의 증감사항
    • 수수료 : 없음
  • 신고증 재교부 신청 : 첨부서류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고증(헐어 못쓰게된 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처리과정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제출

    영업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신고관청 함께 방문시 생략) 단,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 포함)등으로 인감증명 첨부못한 경우 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때 제출 아니할 수 있음
    상 속 : 호적등본 및 상속인 증명서류
    기 타 : 해당사유별 승계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
    • 처리과정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이 · 미용사 면허증 교부절차 안내

  • 면허증 교부 신청 : 이 · 미용사 면허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1. 졸업증명서 및 이수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2. 이 · 미용사 자격증 사본 1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 3. 건강진단서 1부(최근 6개월이내 진단 받은것)
      • 4. 사진2매(최근6월이내 찍은 3×4㎝)
  • 면허증 재교부 신청 : 이 · 미용사 면허증재교부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1. 면허증원본(헐어 못쓰게된 때)
      • 2. 사진1매(최근6월이내 찍은 3×4㎝)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 처리과정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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