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목욕탕 부가세신고 어떻게 해야되요?
간이과세 목욕탕의 매출부가세 계산은
6개월 매출액(7-12월) * 10% * 30%(부가가치율) = 매출부가세 입니다.
간단히 해서 매출신고분의 3%가 매출부가세 이므로,
목욕탕은 매입자료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및 수리비 등 입니다. 거래가 없는데도 매입자료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규모가 영세하여, 6개월 매출액(7-12월)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하되, 부가세 납부면제가 됩니다.
매입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6개월 매출액(7-12월)이 2000만원이라면, 부가세 납부액은 60만원 입니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분은 해당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질문/답변 예!
1.일반사업등록한지 한달 됐구요,다시 간이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세신고및소득세신고가 간편한것 같아서요.)
-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연간4800만원이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합계가 1년에 4800만원 입니다.
2.일반사업자로 계속할땐 부가세및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요(우편인지 세무서에가야되는지?).신고시에 금액을 잘못기입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신고하는것은 동일합니다. 본인이 직접작성해서 우편으로
세무서에 신고해도되고 홈텍스써비스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부가세신고가있는데 여기서 전자신고
해도되고 방법은 많습니다. 세무서에가면 안해줍니다 자진신고이기때문에 모르시면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소에
가셔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 안합니다.
3.도시가스요금에 부가세가 10%포함된 금액이던데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수 있나요?
- 가스공급하는데에 전화하셔서 사업자번호를 알려드리고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발급해줄
겁니다.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부가세신고시 내가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하는것입니다.
4.전기요금도 부가세환급 받을수 있나요?
- 3번의 답과 똑같은 물음입니다. 목욕탕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라면 여기도 한전에 전화해서 세금
계산서로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줍니다. 납부고지서에 현재는 공급받는자란에 별표가 되었있을겁니다.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달라고하면 거기에 님의사업자번호가 입력되어 발행합니다 그게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부가세신고시 내가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하는것입니다.
5.부가세환급을 받을수있다면 받는게 나을까요,환급을 받지않고 소득을 연 4800만원이하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년정도를 매출신고를 조금씩하시고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도 한쪽만 받아서 매출을
적게 신고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세도 많고 아무래도 불리하겠지
요.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환급받는다는 말은 세무서에서 내게 세금을 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낼세금에서 내가 세금계산서 받은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를 낸다는것이지 환급이라는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도시가스요금은 신청하면 세금계산서를 준다고 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 목욕탕은 목욕비는현금이고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한건도 없거든요.어떻게 금액을 써야되는지 모르겠네요.
- 부가세 신고시 매출은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현금매출 이렇게 네가지로 볼수있는
데 목욕탕에서는 다 현금매출이겠지요. 내가 현금매출 올린만큼 부가세신고시에 매출란에 기재를 하는것입
니다. 현금매출이기때문에 매출을 속일수도있는것이고요. 현금매출을 속인다는것은 솔직히 세무조사받으면
금방 들통납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수도요금이란든지 이런것을 보면 대충 매출이 얼마나 될지 역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무회계사무소에 가셔서 상담하세요.
7.도시가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안받으면 그쪽에선 저희가 납부한 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도시가스회사는 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든 발급받지 않는 그쪽에서는 부가세를 받아 그쪽에서도 나름데
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부가세는 상대방에게 받아서 내는 간접세입니다. 목욕탕도 목욕비가
4000원이다 하면 이곧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받는것입니다. 모든 공산품 물건에는 부가세를 내고 수취를
하는것입니다.
-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소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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