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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경매이야기

[스크랩] 생초보의 부동산 경매 따라잡기 강좌-4 부동산경매 무작정 따라하기/부동산경매강좌/경매입문/부동산경매/압류권자/근저당/대위변제/감정평가서

by 동아지기 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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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감정평가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입찰할 부동산의 정보는 부동산 인근의 감정평가사에게 법원이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그 서류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며 입찰자에게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이서류엔 감정평가기관의 의견과 금액 산출근거가 적혀잇으므로 반드시 꼼곰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앞서 소개했던 물건 상세 검색페이지를 찾아가서 [감정평가서] 부분을 클립합니다.

감정평가서는 PDF 파일로 이루어 져있으니 반드시 Acrobat reade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어야 볼수있습니다. http://get.adobe.com/kr/reader/ 이곳에서 받아 설치하세요.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감정평가 물건의 사건번호가 첫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감정평가의 근거가된 인근 유사 물건을 비례로 이물건을 평가했다는 서류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페이지가 이부분인데요.

땅이나 단독주택을 알아볼때 이곳에 가장 중요한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차량출입 가능][도시가스설비][대중교통보통] 이 문구가 의미하는바가 상당히 큽니다.

부동산경매를 하는 목적자체가 일단은 투자나 사용이 목적이기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접근 편의성을 알수잇는 이페이지는 꼭 읽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땅의 토지대장상 면적 그리고 땅과 건물의 평가액을 합산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물론 감정가액을 근거로 하는것이지만 단독주택엔 땅과 건물가액이 별도로 표기되어있기때문에 상가등 땅을 별도로 가진 부동산의 경우 입찰가가 땅값에 미치지 못한다면 적어도 실패확율은 낮은 투자처가 될것입니다.


감정평가서는 한글을 읽는사람이라면 조금만 꼼꼼히 살펴봐도 알수있게끔 상세히 기술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을 실사 답사할때에는 반드시 이 감정평가서를 출력해가서 실사답사할때 서류와의 차이를 꼼곰하게 살피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시간엔 현장 답사와 경매 물건을 감정하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Metatron L.I.F.E.
글쓴이 : - 나무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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