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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한전 일반용(갑) 저압 계약전력 변동 할려면?

by 동아지기 201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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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전 홈 내용!


계약전력을 변경(증설, 감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지점으로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일부해지 희망일에

조치하여 드립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민원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전력 6kW이상고객)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원 계약전력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익월에 합산 청구 됩니다.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 지난 후 원 계약전력을 복구 요청시 전기사용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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