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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1층 부모님집에 발생한 수도 누수로 수도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고치고나서 수도세 감면신청 서류 관련해 거창 수도사업소에 문의.
서류는,
1. 수리업체 영수증.
2. 전/중/후 사진 출력하거나 사진을 A4용지에 붙여서 제출
3. 통장 사본
을 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단다.
감면액은 4개월까지 작년기준으로 더 나온금액의 50%까지 감면해 준단다. 우리는 9월부터 12월까지 요금이 적용될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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