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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관련자료/목욕업관련자료

홈텍스 부가세 신고[목욕업]

by 동아지기 201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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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tkator2/220592425901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되고

일반사업자처럼 세액공제도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부동산중개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요령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초과냐 아니냐의 차이며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확정신고를 하며

1.1 ~ 12.31 동안의 매출을

다음 해 1.1 ~ 1.25까지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년도 중 개업을 한 경우는 년 매출로 환산해서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2월까지 매출이 3,000만원이 발생하면

년 환산하면 매출이 6,000만원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매출이 4,800만원 이상 발생하면

 

 

2015년 분은 간이과세 기준으로 세액을 신고하고

2016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2016년 1.1 ~ 6.30까지의 매출은 간이과세자로 7.1~7.25사이에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1월, 7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 계산식 ====

 

매출세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매입세액(매입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 or 현금영수증발급×1.3%)

------------------------------------------------------------------

납부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중기, 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부동산중개업은 기타 서비스업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ex) 매출 4천만원 (공제세액이 없는 경우)

 

①40,000,000×30%×10% = 1,200,000(납부세액)

 

 

 

 

 

ex) 매출 2천만원 (년 매출 2,400미만은 면제)

 

①20,000,000×30%×10% = 600,000(면제)

 

 

 

 

 

ex) 매출 3천만원 중 현금영수증 1천만원 발급

 

①30,000,000×30%×10% =900,000

③10,000,000×1.3% = 130,000

-------------------------------------------------

770,000(납부세액)

 

 

 

 

ex) 매출 3천만원, 사무실 물품 구입 1천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1천만원

 

①30,000,000×30%×10% = 900,000

②10,000,000×30%×10% = 300,000

③10,000,000×1.3% = 130,000

-----------------------------------------------------

470,000(납부세액)

 

 

 

 

 

 

 

 

=========================== ①매출세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10%)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 ②매입세액(매입액×업종의 부가가치율×10%) ===========================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면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1만 원짜리를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10%(1천 원)가  포함되어 1만 1천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천 원을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30%를 곱한 3백원을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있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은 공제받지 못 합니다.

그리고 사업과 무관한 비용일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물품 구입, 광고비 지급 등이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도 경차인 경우 기름값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가 나더라도 환급이 없습니다.

 

 

 

 

 

 

=========================== ③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 or 현금영수증발급×1.3%) ===========================

 

부동산중개업도 요즘 수수료를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분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3%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음식, 숙박업은 2.3%)

500만 원 한도면 약 4억 원 정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가능하겠네요.

사업자 내자마자 대박 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세청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부동산중개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신고/납부" 선택

 

 

 

 

 

 

 

"부가가치세" 선택

 

 

 

 

 

 

 

 

"정기신고" 선택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

 

 

 

 

 

 

 


 

여기도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기타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

 

만약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신고 하시면 되겠죠~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에게 광고비, 사무실 물품구입비 등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tkator2/220591396541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일반과세자에게 광고비, 사무실 물품구입비 등을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동산 수수료 등을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tkator2/220591409678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총거래처수, 매수 : 일반과세자인 가구점에서 사무실 책상을 구입하고

네이버부동산에 부동산 광고비를 지급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사무실 복사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총 거래처 수가 3 이 되고

세금계산서를 모두 21장을 발급받았다면 매수가 21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5,074,372일 경우 공제세액은?

5,074,372(매출)×30%(부가가치율)×10% = 152,231(공제세)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무실 물품, 광고비 등을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작성하는 곳입니다.

 

카드결제가 많아도 입력내용추가로 계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셔서 양이 제법 되겠지만

일일이 다 입력하셔야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습니다.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면 굳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계액이 5,000,000일 경우 공제세액은?

5,000,000(매출)×30%(부가가치율)×10% = 150,000(공제세액)

 

 

 

 

 

 

 

3.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동산 수수료를 받으시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많이 하시죠?

현금영수증 or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3%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0,000,000원일 경우 공제세액은?

10,000,000×1.3%=130,000(공제세액)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하시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났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셨어도 신고기간 중에는 수정도 가능하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연간 매출이 2,400만 원이 넘어가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방법이 조금 복잡해지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부가세 신고를 해서

한 푼이라도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부동산중개업) 부가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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