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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매년 01월31일까지 미리내면 10%의 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없어진다는 말도 있었지만 아직 계류중이라 통과가 안되어 계속 적용한다고 한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년에 네차례 이루어져서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작년도에 신청한 분이라면 올해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행되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냈더라도 폐차하거나 판매를 하게되더라도 매도일과 폐차일 기간에 따라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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